부동산을 구매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들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.
크게 네가지 카테고리가 있다.
1. 취득세
2. 재산세 (일정금액 이상 종부세 12월 납부)
3. 임대 소득세 -> 소득이 발생시 지불
4. 양도 소득세 -> 판매한 뒤 차액이 있을 때 지불
2021년 부동산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
취득세율(1~3%): 6억미만 1%, 9억미만 2%, 9억이상 3%
계산방법은 있지만 보통 법무사, 대법원 등기 사이트, 구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.
주택수의 판단 기준
- 개인이 아닌 세대가 기준이다
- 주민등록 등본상의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 기준으로 판단
- 배우자, 미혼 30대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
- 자녀가 만 18세 이상 + 1인가구 월 70만원 이상 일정 소득 + 세대분리 = 별도세대로 인정
- 부부 공동소유,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과 공동소유일때는 모두 1주택으로 계산
- 입주권과 분양권, 조합입주권, 주택분양권, 주거용 오피스텔(취득하고 용도가 정해진다) 또한 주택수에 포함한다
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
생애 첫 주택 취득자는 기준에 따라 취득세 50% 또는 전액 감면을 받는다
- 세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, 세대 전원 무주택
-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도중에 팔면 추징
-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100% 면제, 1억 5천 초과 3억 이하(수도권 4억 이하)인 경우 50% 감면
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기
위택스 접속 > 지방세 정보 > 지방세 미리계산
매년 6월 1일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가 재산세(지방세) 및 종합부동산세(국세)를 부담한다
* 공시가격 현실화율 75~85%, 공정시장가액비율 95%를 적용한 경우
1주택자는 홈택스에서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하는 것이 좋다
홈택스 로그인 > 세금종류별 서비스 > 세금모의계산 <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
예시) 공시가격 합산 총액이 9억원일 때 6억웍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.
9억
- 6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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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억
* 공정시작가액비율(9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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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8천5백(과세표준액)
* 1.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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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2만원(재산세 미공제 상태)
주택 임대소득자 수익 금액별 납부할 소득세
임대소득자 임대수익 | 연간수입금액 | 연간수입금액 | 연간수입금액 | ||||
수입금액 | 월 50 | 6,000,000 | 월 100 | 12,000,000 | 월166 | 20,000,000 | |
- | 필요경비(50%) | 50% | 3,000,000 | 50% | 6,000,000 | 50% | 10,000,000 |
- | 기본공제 | 2,000,000 | 2,000,000 | 2,000,000 | |||
= | 과세표준 | 1,000,000 | 4,000,000 | 8,000,000 | |||
X 임대소득세 단일세율 |
산출세액 (14%) |
14% | 140,000 | 14% | 560,000 | 14% | 1,120,000 |
+ | 미등록 가산세 | 0.2% | 12,000 | 0.2% | 24,000 | 0.2% | 40,000 |
= | 납부할세액 | 152,000 | 584,000 | 1,160,000 |
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- 시가표준 1억 이하(공시가격 3억 이하) 주택
* 계산법은 추후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다.